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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한식품 시골집 찰고추장 판매 중단 회수 조치IT, 전자기기, 가전제품, 생활정보 2024. 3. 12. 10:27
삼한식품 시골집 찰고추장이 식약처(식품의약안전처)로부터 보존료 기준 부작헙으로 판매 중단 및 회수 조치됩니다. 가정이나 업체, 가게 등에서 사용하고 계시는 분들은 꼭 확인하세요.
삼한식품 시골집 찰고추장 판매 중단 회수 조치
식품의약안전처는 식품위생법 제45조 제1항 또는 식품위생법 제72조 제3항에 따라 삼한식품 제조의 육미 경기 시골집 찰고추장(14kg)을 긴급 회수합니다. 식품 보존료인 소브산이 기준 초과 검출되어 어루어진 조치로, 소브산 허용기준은 제품 1kg 당 1g이나, 검사 결과 1.24711g/kg로 확인되었습니다.
해당 제품의 품질유지기한은 2025년 7월 24일로 표기되어 있습니다.
삼한식품 시골집 찰고추장 판매 중단 회수 조치 협조사항
삼한식품 시골집 찰고추장 판매 중단 회수 조치를 위해 식약처에서는 해당 제품을 보관하고 있는 판매자에게는 판매 중지를, 회수영엽자에게 반품을 요청하였으며, 이미 구입한 소비자는 구입한 업소에 되돌려 주어 식품 회수에 적극 협조를 요청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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