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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통법 개정 최대 50만원 혜택 추가, 단통법 개정으로 이동통신사 이동 시 전환지원금 시행IT, 전자기기, 가전제품, 생활정보 2024. 3. 13. 16:16
단통법 개정으로 최대 50만원의 혜택 추가로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동통신사 이동 시 기존의 지원금에 전환지원금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단통법 개정 최대 50만원 혜택 추가
단통법 개정 최대 50만원 혜택 추가에 대해 방송통신위원회는 3월 13일,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이른바 단통법 시행령 개정을 의결했습니다.
단통법 개정안에 따르면 이용자가 이동통신사(SKT, KT, LGU+)를 바꾸면 기존의 공시지원금에 15% 추가지원금과 별도로 최대 50만원까지 추가로 지원할 수 있습니다. 50만원 한도 내에서 이동통신사 변경 시 발생하는 위약금, 심(SIM)카드 발급 비용, 장기가입 혜택 보상비 등을 고려해서 각 이동통신사가 결정할 수 있게 됩니다.
예로, 공시지원금이 50만원일때, 추가지원금 포함해 57.5만원을 지원받지만 내일부터는 여기에 50만원을 추가하여 115만원을 지원받게 됩니다.
단통법 개정 공시지원금 공시주기, 시행 일자
공시지원금 공시 주기를 매일 한차례씩 변경할 수 있도록 개정하였고, 시행은 내일(3.14)부터 진행됩니다.
단톡법은 2014년에 제정되었으며, 핸드폰 단말기 유통 가격에 차이로 이용자간에 차별이 발생하여 이를 줄이고자 하였습니다. 그러나 이동통신사의 경쟁이 제한되어 소비자의 이익을 저하할 수 있다는 의견이 계속 있었습니다.
단통법 폐지까지는 국회 통과를 해야 하므로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 단통법 개정으로 알뜰폰의 이탈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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